2019. 12. 19. 11:59ㆍ안산신문
법무법인 온누리 ‘로카페’ 오픈
딱딱한 법률상담 부담 없애고 지역 사회 기여 목적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대표변호사 양진영)는 최근 본사가 위치한 고잔동 삼영빌딩 건물 1층에 우리나라 최초로 ‘로(LAW)카페’를 오픈했다.
로카페는 커피숍과 로펌사무실을 결합한 형태의 신개념인데, 압축하면 카페형 로펌을 일컫는다.
개설취지는 종전 변호사 사무실과 일반시민간의 문턱을 제거할 뿐 아니라 커피향 나는 카페에서 대화하듯이 법률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심적부담도 일소시키기 위해 이러한 구상을 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카페 한켠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에는 소가(訴價)가 적거나 혹은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이 되는 시민 누구나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이를 돕기 위해 소외 셀프소송 전담코너도 마련해 뒀다.
3대 가량 비치된 PC에 소장을 비롯한 각종 서식을 파일로 비치해 두어 이를 참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이용조차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아예 각종 법률서식견본도 비치해 두고 이를 보고 서식을 작성한 후 인출해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신식 복사기까지 비치해 뒀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진정으로 문턱 없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픈한 로카페가 시민들의 이용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로카페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용현황을 지켜보면서, 차후에는 주말을 이용해 다문화1번지인 안산에 거주하는 다문화인들에게 로카페에서 한글어학당을 개설하는 등 다목적용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예정이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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