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3. 16:31ㆍ안산신문
완장 찬 시의원
안산시에는 21명의 시의원이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1991년 부활하면서 안산시의회가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8대 안산시의원들은 3개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안산시의 매년 예산과 사업비 등을 심의하며 자치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관련 업무, 집행부의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관련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시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나 기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에 당적 없이 시의원들이 활동했으나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이들에게는 일정한 의정활동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애시당초 안산시의원은 기초의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보기 보다는 지역 주민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맞춰왔다. 그러나 유급제가 시행되고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서 시의원의 역할이 변하게 됐다.
무공천제 때도 소속정당은 있었지만 정치색보다 지역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치적 제약을 어느 정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시의원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동네 일꾼’의 개념이 어느 정도 익숙해 있다. 지금도 시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웃 동생, 형, 친구처럼 친숙하다.
그러나 이런 시의원들이 주민들 위에서 군림하는 듯한 언행을 보인다면 문제다. 초기 시의회 시절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여러 가지 오해받을 행동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젠 30년이다. 더구나 국회처럼 정당의 지지를 받아 비례대표 시의원도 의정활동 하는 바람에 하는 일만 기초자치단체에 국한될 뿐이지 국회의원들처럼 정치인 역할을 다한다.
최근 시립국악단 여성단원에게 ‘갑질 언행’으로 비난을 받았던 시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그들을 찾아가 머리숙이며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정당 소속인 일부 동료 시의원의 언행도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시립예술단노조와 시민단체는 안산시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피켓시위를 벌이고 특정 정당과 시의원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적어도 시민들이 선출한 시의원이라면 정확한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 판단을 해야 한다. 같은 소속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싸기에는 너무 허물이 많이 보인다.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한 시의원의 녹취된 발언은 국악단원의 자존심을 건드릴만큼 심각하다.
갑질 시의원은 이미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된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소속 정당 중앙당에서는 그의 제명여부를 두고 국악단원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최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시민에게 머리를 숙이며 한표를 부탁해 당선의 영광을 안은 시의원이 당선됐다고 국악단원이자 시민인 그들에게 ‘갑질 논란’을 야기 시켰다면 어째든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한 행동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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