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3. 16:32ㆍ안산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종길 의원 첫 공판
지난해 10월, 단원선관위서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 고발
차후 기일조정과 증인 출석 조정에 합의, 다음 재판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종길 시의원의 첫 공판이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정형) 주재로 열렸다.
이날 정종길 의원은 담당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으며 안산시립예술단 노조 관계자 등이 참관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공판 조정일을 잡기 위해 변호인과 검찰쪽에 의견을 나눴으며 다음 재판기일인 20일 오후 3시30분, 관련 증인을 불러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게 된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시의원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 10여명에게 2회에 걸쳐 23만원 상당의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이 외에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회에 걸쳐 80여만원 상당의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7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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