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3. 17:18ㆍ안산신문
정종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명
중앙당 윤리심판위 재심청구 기각돼
시의희 교섭단체 인원변경 조만간 예정
정종길 시의원이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위원회 재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정종길 의원은 임기동안 무소속 신분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게 됐다.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정 의원에 대한 재심기각 결정은 경기도당으로부터 연락받았다”면서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기 전 교섭단체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종길 의원은 지난 1월, 국악단원들의 징계요청에 따라 민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제명처리된 바 있으나 이에 불복해 중앙당에 재심청구를 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4개월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안산시립예술단원들의 요구에 따라 마침내 지난달 25일, 징계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안산시립예술단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는 5월 29일, ‘정종길의원의 민주당 제명을 환영한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 의원은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예술단원에게 “노조를 만들면 해촉할 수 있다”, “팔다리를 잘라 버리겠다” 등 수차례 협박성 발언을 일삼으며 노조결성을 방해했다면서 사건이 불거지자 안산시의회 몇몇 시의원들은 아예 안산시립국악단을 해체하는 조례 개정을 시도하다가 노동조합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자체 예술단의 설치근거, 고용, 근무조건 등은 조례를 통해 제정되고 변경되기 때문에 정 의원은 시의원이라는 직위가 예술단원들에게 고용을 결정하는 사용자나 다름없는 점을 악용해 파렴치하고 폭압적인 행위를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민주당이 정 의원 제명을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모든 지자체에서 기초의회 의원의 갑질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술단의 고용과 근무조건과 관련한 조례를 함부로 개악하고자 하는 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종길 의원은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증인심문을 벌였다. 다음공판은 7월 15일에 열린다. <박현석 기자>
'안산신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산신문]데스크-비례의원과 지역의원 (0) | 2020.06.10 |
---|---|
[안산신문]안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물밑작업 ‘치열’ (0) | 2020.06.03 |
[안산신문]사설-안산시의회 민주당의 ‘고민’ (0) | 2020.06.03 |
[안산신문]김남국.윤미향 의원, 즉각 사퇴촉구 시위 (0) | 2020.06.03 |
[안산신문]요양보호사와 이용자 신뢰, 병행돼야 (0) | 2020.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