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대부도 스카이바이크 사업 다시 상정

2020. 9. 9. 17:04안산신문

대부도 스카이바이크 사업 다시 상정

 

타 시,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 논란으로 ‘비교’
김태희 의원, “해당 정부부처 질의먼저가 우선”
강광주 의원, “관광시설 제대로 절차 진행해야”

 

무리한 추진으로 지난 6월 정례회때 부결됐던 ‘대부도 구봉공원 스카이바이크 사업’이 다시 시의회에 상정됐으나 논란이 예상된다.
안산시는 지난 6월, 대부도 위치 구봉공원(대부북동 산35-1 일원)에 스카이바이크와 스테이션(전망광장), 숲속 키즈파크, 레포츠 체험장 등의 공원시설을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해 올해부터 추진해 2022년까지 조성하고 기부채납 방식으로 조성해 대부도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했었다.
그러나 시의회의 부결로 이번에 다시 상정한 수정 계획안에는 사업비를 270억에서 170억여원으로 사업방식도 도시계획시설(궤도)와 수변공원 조성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수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유희시설(궤도) 설치로 변경했으며 100% 전동형에서 수동과 자동이 혼용된 운행방식으로 바꿨다.
수요예측 기준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19년 시화호 조력발전소 방문객수 64만여명에서 2020년 ‘안산시 대표관광지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결과보고’ 구봉도 방문객수 3년 평균값 63만여명을 예측수치를 내놨다. 중요한 기부채납 운영기간도 2023년부터 20년간을 10년간으로 줄여 추진안을 변경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시의회 상임위원들은 인근 오산시의 버드파크 협약의 위법성 여부 논란과 경주 버드파크사업의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의 이유를 들어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오산시의 경우 ‘오산버드파크’의 향후 운영방식에 있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민간사업자로부터 오산버드파크를 기부 채납받는 대신 시설 운영권을 주기로 한 바 있는데 정부는 기부에 별도의 조건이 붙어선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도 오산시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버드파크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에 진통을 겪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공유재산법 위반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해당 정부부처에 질의를 받아 기부채납에 대해 명확하게 안산시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 재정사업으로 갈 경우 안산시를 위해 가장 좋을 수 있으며 굳이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정확한 데이터와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광주 의원은 “지역 주민들도 호응하는 사업임에도 의회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좀 더 세밀하게 사업 구상을 세워 대부도 주민들과 관광명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면서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사업방식에 대해 해당 정부부처와의 타당한 사업방식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법상 운영권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사용수익허가’로 나와있다”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것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시 재정사업 등 다른 방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