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6. 17:29ㆍ안산신문
조두순에 대한 불안
2008년 당시, 경찰로부터 조두순 사건을 전달 받았을 때 충격은 잊을 수 가 없다. 12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참혹한 초등학생 3학년 여아의 사진을 보면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린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몸쓸 짓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심지어 범죄행위 앞에서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는 경찰들 조차 조두순 사건을 접하고 화를 참지 못하며 안타까워 했던 모습이 역력하다.
그런 그가 12년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는 주요 언론 등을 통해 다시 안산에서 거주할 것이며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력을 보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미 그는 전과 19범이라는 전력을 갖고 있었으며 심지 상해치사로 실형을 받았던 것도 뒤늦게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어린 여아의 일생을 망쳐놓은 죄의 댓가는 고작 12년이라는 것에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국민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2010년 국회는유기징역을 상한을 기존 15년의 두배인 30년으로 늘렸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기까지 했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 최대 기한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윤화섭 시장도 흉악한 아동성폭행범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14일, 법무부 장관에게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윤 시장은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많은 시민이 겪고 있는 큰 불안감과 피해의식은 장관의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고영인 의원까지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을 발의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조두순 감시법은 전자장치 부착자들 중 19세 미만의 성폭행범에게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을 출입금지 시키는 것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200미터를 벗어나야 하는 경우는 보호관찰관이 동행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한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서는 벌금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추가로 조두순이 음주로 인한 범죄를 시인한 만큼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처럼 지역의 국회의원이고 시장까지 나서 조두순의 출소를 앞둔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출소한 조두순의 나이 69세지만 여전히 초등학생들에게는 힘센 어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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