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조두순 출소 앞두고 시민 불안감 ‘가중’

2020. 9. 16. 17:33안산신문

조두순 출소 앞두고 시민 불안감 ‘가중’

 

잔인한 아동성폭행 안산에 다시 온다는 두려움 ‘확산’
윤 시장, 법무부장관 상대 ‘보호수용법’ 긴급 요청
고영인 의원, 200m내 거주지 넘지 않도록 제한 발의

 

오는 12월13일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일을 앞두고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조두순이 출소후 안산에 거주하겠다고 밝히면서 원곡동은 물론이고 안산전체에서 이를 두고 불안감을 표출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조두순사건은 지난 2008년, 원곡동 교회에서 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강제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당시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가해자 아들이 형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그동안 조두순의 피해자인 여아는 주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으로 대학생으로 성장했지만 조두순의 만기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지역 여론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관심이 안산에 모아지고 있다.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곡동 한 시민은 “조두순이라는 성폭행범이 출소하고 나서 안산에서 거주한다는데 불안한 것이 당연하다”면서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불안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본오동 한 주민은 “조두순이라는 성폭행범이 다시 나와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며 “정부가 나서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세워주지 않으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윤화섭 시장도 최근 법무부장관에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법’ 긴급입법 요청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윤 시장은 14일, 요청문을 통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기간 수용하는 ‘보호수용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출했으며 요청 이유에 대해 “향후 발생할 사건에 대한 처벌이 아닌, 현재 많은 시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며, 안산시민 역시 국민의 일원으로서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고영인 의원도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을 대표발의 했다. 고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격리법, 성폭력범죄자 등의 처벌 강화 등 많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소급 적용의 문제 등으로 조두순에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조두순과 같은 악질적인 아동성폭행범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씨의 주거 예정 지역은 안산으로 고 의원 지역구에 속해 있다. 고 의원은 “‘조두순 감시법’은 법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한 범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조두순이 법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들 가운데 19살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에서 200m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이 법안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가 야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나 학교 주변 500m 안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조 씨가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자의 음주,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조두순이 출소 이후에도 재범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프로그램을 적용, 1대1 감시가 붙을 예정이며 일정량 이상의 음주금지와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체한명령 등을 준수사항에 추가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주요 언론은 밝히고 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