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4. 14:32ㆍ안산신문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 ‘직무정지’
지난달 30일 특정 감사결과 이어 곧바로 2일 통보
감사 조치 이행과정 객관성과 공정성 훼손방지 차원
안산시, 양 사장 직접 관련된 비위 사안 다수 적발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2일자로 ‘직무정지’ 됐다.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의 감사요구에 따라 지난 9월 7일부터 25일까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지난달 30일 안산도시공사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시의 특정감사 결과 양근서 사장이 직접 관련된 비위 사안 다수가 적발됐으며, 감사 조치 이행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2일자로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안산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비위행위가 적발된 안산도시공사 임직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는 한편,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를 바로잡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감사를 요청한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이하 노조)도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근서 사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내 특별승진 업무 부당처리, 직원 근무성적평정 조정 부적정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했으며 이후 안산시 감사관은 공직감찰팀장 등 6명을 감찰반으로 구성, 지난 9월부터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사항과 직원채용, 인사, 복무 등 인사관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안산도시공사는 이 때문에 10월 6일 안산시가 규정에도 없는 '플리바게닝'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실제 감사활동에 적용하는 등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사를 했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5개월여의 장기 감사를 받아 업무수행 차질 등으로 직원들의 속앓이가 이어지고 있고, 시가 당초 특정감사대상에서 밝힌 감사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업무분야까지 확대하며 일부 감사관의 경우 '플리바게닝'을 앞세워 겁박성 발언을 하는 사례도 발생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산시는 이와 같은 도시공사의 주장에 대해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에서 8월20일 감사요구서를 안산시로 제출해 검토한 결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중복감사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제1호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제3호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따라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이기에 중복감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플라바게닝 감사제도는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의 영어식 표현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사 기법 중 하나로 경기도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활용 중인 제도라고 밝혔다.
이후 시와 공사는 산하기관장 회의참석 문제로 또 한번 갈등을 겪었다.
공사는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2개월 넘도록 안산시 지시로 산하기관장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무원 5대 갑질에 해당된다며 10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10월 28일 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산시는 지난달 8일부터 산하기관장 정책회의에 느닷없이 안산도시공사에 대해 사장이 아닌 박영근 건설사업본부장을 지목해 참석토록 통보해 이후 두 달이 넘도록 공사 양근서 사장이 산하기관장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장 참석을 막는 것은 부당한 사퇴 압박과 모욕을 동시에 주려는 의도이고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법과 상식을 넘는 과도한 갑질 행위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적폐라고 밝혔다.
안산시는 이번 산하기관장 회의도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감사 중인 기관인데 피감사인을 시의 주요 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고 일방적 통보가 아닌 절차를 통해 이뤄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와 도시공사의 끝나지 않는 갈등은 양근서 사장의 직무정지 사태까지 확산되었고, 공무원, 도시공사 직원과 시민들까지 그 피해를 입고 있다.
10월 30일 안산시 감사관은 안산도시공사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안산도시공사 노조위원장은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는 금번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처분이 필요하고, 특히 인사, 회계 관련 비위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특단의 처벌을 요구한다. 만약 그 결과가 봐주기식 처벌 수준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위행위를 뿌리 뽑을 것"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와 관련 직무정지를 당한 양근서 사장은 “절차상 감사 결과에 대해 안산도시공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직무정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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