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시민사회단체의 불만

2020. 11. 18. 13:10안산신문

시민사회단체의 불만

 

박현석<편집국장>

 

안산의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가 지난 4월 2일부로 ‘안산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고시(제2020-88호)’를 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사전 차단되고 있다며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안산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안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핑계로 ‘행정명령’이라는 초법적 명령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안산시의 행정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통해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행사 및 집회, 모임 등을 진행할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안산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행정명령을 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기도의 다른 시를 예를 들고 양평군은 11월2일부터 집회 금지를 해제했고, 평택시는 인원제한 없이 거리두기, 발열체크만 하면 집회가 가능하며, 수원시, 남양주시, 포천시는 100명 이내,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이천시, 여주시 등은 10인 이내, 동두천시는 4인 이내라는 인원제한은 있지만 원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안산시가 무슨 이유인지 풀지 않고 있는지 의도가 궁금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이 사회의 경우 권력이 있으면 언론을 통해 주장을 드러낼 수 있지만 노동자, 시민들은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안산시는 행정명령이라는 조치로 이들의 목소리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이들은 집회를 개최하는 단체와 개인도 시민이라면서 코로나19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이 시장과 행정의 역할 아닌가 반문하고 안산시는 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정을 하고 있는 것 인지 묻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안산시의 ‘행정명령’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이들 시민단체는 감염병을 핑계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시민의 광장을 봉쇄한 위헌적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안산시가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결국 안산시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헌법의 ‘집회의 자유’라는 법률에 근거해 최소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산시는 지난 4월 2일부터 관내 전체에 원천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회에 대해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 고시를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로 단서를 달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및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설명’하며 ‘국민들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근 안산시의 ‘세계인의 날’ 행사가 300명 규모의 야외 행사로 진행된 바 있다. ‘집회.시위’에 한해서만 고시를 유지하는 것은 타 지자체 사례에 비추어도 과도한 행정조치다. 시민사회단체가 불만을 갖는 이유중 하나다. 안산시가 고시를 모든 집회에 기준을 갖고 대응을 했다면 이같은 불만이 표출되지 않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