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4. 14:29ㆍ안산신문
A아파트, 동대표 선출 ‘갈등’
독자적 선출절차 바꿔 특정후보 자격박탈
선거관리규약 무시, 개별선거로 진행 의결
지난 2015년 주민의 요구로 경기도감사를 받았던 A아파트가 최근 동대표 선출을 두고 또다시 입주민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A아파트는 지난 8월부터 15기 동대표선출 선거를 진행해 10월 28일 회장,감사등 임원선거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독자적 판단으로 절차를 바꾸고 특정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부당한 선거가 이루어졌다는 민원이 아파트 관리소와 시청에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
A단지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 규약에 따르면 1차,2차,3차에 걸쳐 후보자 모집공고를 하고 일괄 투표하는 방식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선관위는 이를 무시한 채 회의를 거쳐 개별선거로 진행할 것을 의결하고 진행했다.
또한 주택법이 정하고 A아파트 관리규약이 명시한 동대표 결격사유인 ‘주택법을 위반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를 동대표 활동 당시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유로 후보에서 제명, 처리했다.
이 같은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관리사무소 측은 3차에 걸쳐 안산시 담당부서인 주택과 질의를 통해 시정을 명령받아 선거를 강행한 선관위 업무에 관리소측은 업무를 협조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차례 공문 등을 통해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재차 시정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관련규약과 상위법인 주택법에 위반될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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