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안산시 ‘집회금지 행정명령’ 당장 철회하라”

2020. 11. 18. 13:14안산신문

“안산시 ‘집회금지 행정명령’ 당장 철회하라”

 

시민사회단체 16일, 기자회견 갖고 안산시 비판

 

안산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안산시민사회단체는 16일, 안산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광장을 봉쇄한 위헌적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라는 핑계로 ‘행정명령’이라는 초법적 명령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안산시의 행정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통해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행사 및 집회, 모임 등을 진행할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안산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행정명령을 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이들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 49조 ①항 2조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따라 시장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안산시는 모든 흥행, 집회, 제례에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집회만 금지하고 있다면서 안산시의 일방적인 집회규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백신개발이 되지 않은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 모든 시민이 자각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데, 유독 ‘집회’만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코로나19’를 핑계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