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조두순의 복지급여

2021. 2. 3. 15:26안산신문

조두순의 복지급여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한다는 것이 안산시를 통해 확인됐다.
65세 이상 하위 70%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0만원의 노인기초연금을 포함해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이같은 지원은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됐기 때문이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이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부부는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조두순은 범죄자였지만 엄연히 국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조두순에 대한 시선은 곱지가 않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은 반인륜 범죄행위를 했던 자로 그에게 국민의 세금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어쩌면 상대적 ‘정의감’에서 비롯된다.
그렇다고 조두순에게만 예외규정을 둘 순 없다. 헌법상 모든 범죄자던 범죄자가 아니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형사정책 전문가들은 생계가 곤란한 출소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선 주거 지원, 기초생활 보장, 출소자 신원보증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지난해 7월 조두순을 면담한 교정당국도 이미 그가 ‘출소 후 구체적 사회생활 계획 부재, 불안정한 생활 상태 지속 예상,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게 분명한 그를 공적부조 제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게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으리라는 예측은 합리적이다.
반대로 대중들의 분노가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해 만약 이런 식으로 그의 시민권을 발탁할 경우 앞으로 조두순 같은 가난한 범죄자의 출소는 공동체를 더 위험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제대로된 나라라면 나이, 성별, 능력에 무관하게 누구라도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처할 경우 국가가 그를 위험에서 구해야 한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범죄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시민 조두순의 권리 행사에 비난만 하는 일이 공동체에 어떤 도움이 될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