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시립노인요양원, 성과금 차등 지급 ‘논란’

2021. 2. 3. 15:30안산신문

어르신 82명을 돌보고 있는 안산시립노양원이 최근 직원들간 성과금 차등지급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도 이같은 논란으로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올해 또 다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사동 안산시립노인요양원 전경.

 

 

시립노인요양원, 성과금 차등 지급 ‘논란’

 

원장과 사무국장, 팀장, 반장 등 상향 조정
임금인상도 요양보호사와 부서장 차등 적용
직원 퇴사시 시말서 작성하고 성과금 삭감도
시, “성과금 등 사실과 다르나 개선안 강구”

 

안산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동 안산시립노인요양원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59명 전체 직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성과금 지급이 원장 등 업무직 부서장급에 비해 차등 지급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산시와 시립요양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A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운영중이며 치매와 중풍, 파킨슨, 근골격계 등 질환의 어르신 82명이 34명의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5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에는 백석노인주간보호센터도 부설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들은 안산시립노양원은 지난 2019년 3월, 현 원장이 근무했음에도 당시 복리후생비와 명절지원비, 성과금, 평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시점에서 1년 미만 직원들에게는 5만원씩 지급한 반면 원장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임에도 성과금 등을 100% 지급 받았다며 부당성을 폭로했다.
복리후생비와 성과금액 조정에서도 직원들은 불공평을 지적했다. 요양원 직급별 차등지급은 있었으나 2019년 2월 기준이전 지급방식은 원장의 경우 60만원, 국장 50만원, 팀장 40만원, 반장 30만원, 요양보호사 25만원 이었으나 2019년 5월부터 원장 100만원, 국장 90만원, 팀장 70만원, 반장 35만원으로 인상됐음에도 요양보호사는 25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직원들 주장에 대해 요양원측은 “성과금 지급방법이 당시에 변경중에 있었으며 최근 원장을 비롯해 사무국장의 성과금 등은 다시 반납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또한 지난해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도 불공평을 주장했다. 2020년 직원 임금인상에 있어서 부서장들의 경우 5%를 인상하면서 원장과 국장에 한해 직책수당을 상향 조정해 급여를 책정해 이는 2020년 장기요양수가 인상률 2.67%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인상률을 조정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요양원은 최근까지 매일 아침예배와 수요일 종교활동 등을 포함해 마스크까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등의 종교활동을 벌여왔다는 것이 직원들의 주장이다.
이와관련 요양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까지 비교적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에서 종교활동을 벌였지만 최근 2.5단계 이후에는 비대면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배는 자제하고 있다”면서 “강압적인 종교활동도 직원들에게 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직원들은 퇴사를 원하는 직원들에게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성과금을 삭감, 지급하려는 권고사직 행태도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직원은 “불가피하게 직원들이 회사를 나가려면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 등을 빌미로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유로 성과금을 삭감시키는 등의 행위는 근로자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요양원측은 2017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어르신 등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합의해 시행한 사안이며 최근 권고사직 등을 원하는 퇴사 직원들에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았다면 위탁받은 재단과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