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14. 15:47ㆍ안산신문
성희롱
박현석<편집국장>
사전적 의미로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육체적 유형, 언어적 유형, 시각적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즉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불쾌감 등을 안기는 행위를 등을 말한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간접적 매체(컴퓨터 등)를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정부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안산시가 13일,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을 선언했다.
안산시 전 직원은 내부 행정 시스템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며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근절의지를 다졌다.
실천 다짐을 위해 ▲나는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성적 언동을 하지 않으며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앞장 서겠습니다 ▲나는 안전한 직장생활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을 인지하면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등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책임감을 갖고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적극 동참 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에 서약했다.
이보다 앞서 안산시는 윤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성희롱 예방포스터 제작과 민간위탁시설 ‘성희롱사각지대’ 제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배부, 성희롱 맞춤형 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 대처 및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3월 ‘안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을 전부 개정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고위 공무원의 직원 성추행 사건은 아직까지 안산시공무원의 치명적인 수치로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필요한 성희롱 교육보다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돼야 함을 볼 수 있다.
최근 1년전인 2020년 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정종길 시의원의 성희롱 사건이 의결됐다. 오빠라고 불러라는 사안과 회식때 옆자리를 비워 놓으라는 사안은 성희롱으로 인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름지기 시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별정직 임원진들은 공인이다. 그들이 대하는 여성들을 위해 성희롱의 치명적인 사안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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