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윤화섭 시장, 벌금 300만원.추징금 500만원 구형
2021. 4. 28. 16:54ㆍ안산신문
윤화섭 시장, 벌금 300만원.추징금 500만원 구형
검찰, 윤 시장 인정하지 않지만 돈을 받은 것은 분명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65) 시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형사4단독 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추징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윤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법에 반하는 것이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받은 것은 분명하며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어 양형 기준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4월께 안산 모처 차량 안에서 지인 A씨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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