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두개의 ‘안산신문’ 정의가 바로서다”

2021. 6. 16. 17:59안산신문

“두개의 ‘안산신문’ 정의가 바로서다”

 

수원고법 항소심서 ‘안산신문 사용마라’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보호하는 영업표지 해당 인정
지역언론, 잇따라 승소심 보도해 시민들 ‘환영’

 

창간 32년이 된 본지 안산신문과 2018년 7월20일, 안산저널에서 안산신문으로 변경 발행하면서 혼란을 야기시킨 안산신문과 법적 소송결과, 수원고등법원에서 지난 5월27일, 안산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신문을 제작.판매.반포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제작,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게시.제공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안산저널에서 안산신문으로 변경.발행한 신문은 활자로도 물론이고 인터넷상으로도 안산신문 제호를 사용 못하게 됐다.
수원고법은 창간 32년된 안산신문은 안산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지역내 일반 수요자들이 안산신문으로서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안산신문의 제호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국 448개 지역 주간신문중 해당 지역에 동일한 제호를 사용하는 주간신문은 2개이상 존재하는 경우가 없다며 주지성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
제호의 동일.유사성 및 혼돈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사성을 인정했다. 발행 3년된 안산신문의 경우 본지 안산신문의 제호와 폰트모양, 글자간격까지 거의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나아가 안산시 지역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주간신문인 안산저널을 발행하다 안산신문과 같은 제호로 변경해 비슷한 발행목적, 보급지역 및 보급대상으로 하는 신문을 발행하고 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정한 타인의 상품과 혼돈하게 하는 행위 및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이 지역에서 퍼지면서 지역 언론의 잇따른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6월9일자 안산정론신문의 경우 ‘두 개의 안산신문 이제 하나만 발행되나?’는 제목으로 승소판결을 보도했으며 투데이안산은 6월10일자로 ‘신문제호 법정공방 ‘주간안산신문’ 승‘이라 제목으로 본지의 승소소식을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참좋은뉴스는 6월14일자 1면에 ‘안산시민에게 혼선 준 두 개의 안산신문’라는 제목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이번 승소판결에 대한 소식을 기재해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또한 이번 승소로 독자들의 격려 전화가 본지에 잇따르고 있다. 10여 년간 본지를 구독하고 있는 한 시민은 “수많은 신문 제호중에 안산저널로 나왔던 신문이 하필이면 ‘안산신문’ 제호를 등록한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면서 “32년이나 된 안산신문의 신뢰와 일등신문의 전통, 유형.무형의 자산가치가 부러웠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상도덕을 망각한 치졸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산시 모 공무원도 “사회적 윤리와 도덕, 체면과 염치도 없이 살 수 밖에 없는 처지라도 사회적 기본 윤리를 거스리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번 승소판결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피고 안산신문은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