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객관과 주관

2021. 10. 27. 16:49안산신문

객관과 주관

 

박현석<편집국장>

 

본지가 지난 6월 30일, 상록구노인복지관, 절차무시 재임용.횡령 등 ‘시끌시끌’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를 취재하기 위해 안산시는 물론이고 상록구노인회, 상록구노인복지관 그리고 경찰서까지 찾아 다니며 도대체 노인복지관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관을 찾아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여부를 파악했다.
복지관장은 자신을 임명하는 자가 상록구노인회장이라 당시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던 당시 사안에 대해 밝힌바 있다.
그리고 재임용 절차에 대한 부분은 안산시 정산감사 자료와 노인회 직원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취합, 기사를 내보냈다. 문제가 됐던 노인복지관장은 7월 20일, 당시 상록구노인회 직무대행자인 강신하 변호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복지관장을 면직 처리했다.
그러나 복지관장은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인 결정된 상록구노인회장의 가처분 정지 신청이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복귀되자 곧이어 복지관장이 재복귀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신속하게 모집공고를 거쳐 임명된 새로운 복지관장은 현재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나아가 복귀한 복지관장은 본지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언론중재위원회에 본지에 대해 중재 신청 했다. 복지관 관련 기사와 데스크칼럼 등에 대한 피해보상도 같이 청구하면서 말이다.
여러 가지 이유 중 재임용된 부분과 자체감사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한 것이다.
안산시는 정산감사를 통해 직원의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복귀한 복지관장은 인사위원회가 상급기관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된 과거 복지관 임명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어야 한다. 굳이 이번에 면직된 사안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복귀한 복지관장은 26일 열린 언론중재위 중재 결과 정정보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성립 처리됐다.
그날 한 언론중재위원은 “복지관장으로서 자신을 임명한 사람이 노인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은 있는 법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객관적 사실로 봤을 때 정정보도를 할 정도의 잘못된 기사는 아닌 듯 합니다”라고 의견을 냈다.
누구라도 일단 공공기관의 장이라는 위치에 있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의무가 있는 법이다. 누구한테 임명장을 받느냐에 따라 복지관장의 역할과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