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9. 15:00ㆍ안산신문
소통.절차없는 안산시의 일방통행식 정책추진 ‘이의제기’
김태희.현옥순 의원, 생활안정지원금 소통절차 무시 ‘지적’
신길동 63블럭 ‘누구나집’ 안산시 일방적 추진 우려 표명
시민의견 수렴없는 시청 신청사 건립, 의회와 전혀 논의없어
반값등록금 지원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협의없이 밀어붙이기
안산시의회가 17일,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에는 4명의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안산시가 내놓은 각종 정책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장으로 변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김태희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11월 30일, 안산시장이 시민 일인당 7만원이라는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지급시기와 방법은 의회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집행부가 재난관리기금에 490억원 조성했다가 시의회 예결위에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전체 시민대상으로 지원이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집행방식의 절차적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12월 30일, 집행부에서 의원을 개별방문 않거나 전화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전달, 사전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시장은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생활안정지원금이 설 이전에 지금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당일 의회에 1회 추가경정 예산을 공식적인 안건으로 제출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마디로 의회운영일정을 무시하고 집행부의 일방적 통보에 가까운 상황이었음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시 재정상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전 시민대상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은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될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우선 홍보부터 하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형태의 밀어붙이기 식의 모습이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되어 왔던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에는 아예 의사일정 협의조차 없었던 안건까지 제출된 상황이었으나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논의결과 예결위 구성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시 집행부는 의회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대변인브리핑을 배포했다며 실망감을 표출했다.
이는 명백히 안산시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조장시키고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일방적 입장을 보여준 결과이며 오히려 시의회가 최소한의 사과와 유감표명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은 결국 집행부인 안산시가 조급하게 협의하지 않은 정책부터 홍보하면서 야기된 것이라고 판단하며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째,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일정과 추경 규모 및 지원대상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도 원포인트 의회 의사일정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것. 둘째, 최근 전통상가와 상인회가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안산시상인총연합회를 구성했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주기 바란다는 것. 최소한 맞춤형 지원 대책 함께 생활안정지원금과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아닌 의회 동의절차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설 이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회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이 의결되더라도 시민 홍보와 접수를 위한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 시민이 설 이전 지급할 수가 없으며 설이 지난 2월, 3월, 4월이 돼서야 대다수의 시민들이 접수하고 지급을 가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나선 현옥순 의원은 시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14위, 재정자주도는 29위, 통합재정지수 비율은 마이너스 12.31%로 최하위로 확인되고 있는 등 재정이 경기도 내에서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본예산 편성된 지 20여일밖에 안 된 시점에 추경안을 편성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반문했다.
현 의원은 시 재정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앞으로 시급한 곳에 쓰여져야 할 잉여금, 유보금까지 모두 소진한다면 올해 생활에 밀접한 민원사항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관망하고 있냐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보면 시 재정이 파탄날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전 시민에게 7만 원씩 주려고 했지만 이는 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해 지출이 어려워지자 잉여금 등에서 재원을 마련해 지급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현 의원은 밝혔다.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지원이 옳다고 생각하며 무작정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님을 밝혔다.
이진분 의원은 신길동 63블럭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길동 63블럭은 안산시가 시화지구 개발 사업에 따른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1996년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한 후 현재까지 25년 동안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며 63블록 내에는 지질학자 정모씨가 1985년 온천수를 발견해 1993년 온천발견신고 수리 과정과 이후 온천지구 개발을 두고 안산시와 정모씨, 정모씨 사망 후에는 상속인에 걸쳐 36년 동안 수차례의 소송이 진행된 곳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근의 신길중앙로 1길에서 8길 일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변변한 편익시설 하나 없이 불편한 환경을 감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윤화섭 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63블록에 “누구나집” 건설을 표명하고, 토지 소유자인 안산도시공사는 민간 임대 500세대, 분양 주택 724세대를 포함 총 1,224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민간사업자를 1월 말 공모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이 의원은 “누구나집”을 건설해 청년들이 고품격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윤 시장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63블록은 온천발견신고 관련 소송 당사자 간 명확한 마무리가 먼저 선행된 후 후속 사업이 진행돼야 하며 아울러 제3기 신도시인 신길2지구에 약 38%, 장상지구에 약 41%의 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63블록에 1,224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신길2택지에 대규모 아파트까지 건설되면 교통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 의원은 청년의 주거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도시 개발이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시민의 생활뿐 아니라 시민의 이익과도 밀접한 도시 개발을 계획함에 있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안산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지역주민이 제외된 63블록의 장밋빛 미래는 없으며 안산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다각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했다.
윤태천 의원은 안산시청 신청사 건립과 반값등록급 대상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윤화섭 시장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안산시청 신청사 건립계획과 관련해 의회와 그 어떠한 사항도 전혀 논의 된 바 없었으며, 시민 의견 수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잔동 30블럭으로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시청 제2별관 및 의회동은 준공 연도가 각각 2001년, 1995년으로 2021년 정기안전검검에서 B등급 판정을 받아 본관 건물에 비해 노후도가 낮아 시청사의 전체적인 신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이 우려됨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논의 없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향후 집행부에서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시민 의견 수렴은 물론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제출됐으며 현재 지원 대상은 전체 4단계 중 3단계까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학생, 다자녀가정 등과 소득분위 6구간까지의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등록금을 소득과 관계없이 4단계인 전체 대학생에게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라는 것.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했으나 협의 결과 지난 12월 ‘재협의’로 통보되어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관련법에 따라 등록금 확대 지원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안 되면 말고 식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업 추진은 명백한 위법 행위며,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에서는 관련 절차 미이행 시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교부세 감액 및 반환도 가능하며,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절차를 위반한 사업 추진시 시 재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협의사항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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