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안산시의회, 새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관’ 선발

2022. 2. 16. 16:57안산신문

안산시의회, 새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관’ 선발 

올 7월 5명.내년 3명의 정책지원관 2년 걸쳐 선발 예정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관련 수집과 조사
박은경 의장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역 발전을 위한 수단”


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가 새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오는 7월경 선발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재.개정과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분야에서 시의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 전면 개정된 지방지치법이 올해 1월 13일자로 시행됐다. 개정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안산시의회의 가장 큰 변화라면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해 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시의원은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다수의 업무를 사실상 혼자 소화하는 ‘1인 다역’을 맡아왔다. 하지만 개정된 법 시행으로 인해 의회는 올해 5명, 내년 3명 등 총 8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 이에 대한 보완을 도모하게 된다.
일단 안산시의회는 7급 이하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할 예정이며 임기는 5년 이하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의 자료 수집과 조사, 분석을 지원하고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시정 질의서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와 관련한 자료 작성 지원,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례 참고안’에 근거해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를 이같이 확정했으며, 그 내용을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의회규칙’에 반영해 놓은 상태다.
또한 이번 법 시행으로 의회는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사무국 조직 강화에도 일대 전기를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체 임면과 승진 인사 등이 가능하게 돼 사무국 직원들의 소속감과 결속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시 집행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사무국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박은경 의장은 “새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 중심, 중앙.지방의 동반자적 관계 전환을 뜻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며 “정책지원관 도입을 포함한 의회 인사권 독립도 결국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 실현을 위한 수단인 만큼 항상 목표와 본질을 잊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께 한걸음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인 7월경 정책지원관 선발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