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자진퇴사와 권고사직

2022. 10. 27. 12:03안산신문

자진퇴사와 권고사직

박현석<편집국장>

근로자가 어떤 회사에 몸을 담고 있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회사를 본인 스스로 그만둘 경우 ‘자진퇴사’라고 말한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쓰더라도 퇴사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언급한다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제한 위반 등이나 사업장에서 노조활동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폭력, 성희로 등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폐업, 직제 개편에 의한 조직의 축 등 폐지 등은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권고사직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회사가 근로자 측으로 하여금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지만 경영상 사유로 ‘권고사직’을 했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진퇴사’ 보다 ‘권고사직’이 실업급여를 받기가 수월하다.
최근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김재국 의원이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감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장을 상대로 센터내 CCTV 설치여부와 이유를 질의했다. 센터장은 설치 이유에 대해 센터 이사장 업무실에 대형금고가 있는데 금고안에 후원금 통장과 직인과 인감이 있었는데 최근 인감 무단사용이 적발돼 혹시라도 횡령사고가 발생할까 우려가 돼 센터장 업무실에 금고를 옮기고 설치를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추가적으로 센터장은 무단사용한 직원이 회계담당이라 인감도장도 찍고 열쇠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자진퇴사한 직원은 버스운전을 담당했던 자이다. 그러면 인감을 도용해 자진퇴사 관련서류에 회계담당이 권고사직으로 서류를 변경, 인감을 찍어줬다는 이야기가 된다. 감히 버스운전 직원이 금고를 열어 인감을 찍었을리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자원봉사센터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과 센터장, 사무국장 등이 권고사직으로 변경된 서류를 보지도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누가 잘못했고 누구의 책임이 큰 지는 상식적으로 봐도 알 수 있을 듯 하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먼저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9300여 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선 고용보험수사관이 현장 조사 후 부정행위임이 밝혀지면 행정처분(전액 반환, 5배 이하 추가징수, 지급 제한, 수급 제한) 및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실시할 예정이다. 준 공공기관인 자원봉사센터마저 자진퇴사와 권고사직을 거리낌 없이 변경할 정도면 말 그대로 ‘줄줄 새는 실업급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