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9. 17:44ㆍ안산신문
역사의 고된 흔적 ‘선감학원’
일제 강점기시절 군인양성을 위해 대부 선감도에 설치, 운영됐던 선감학원이 지난달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제43차 위원회를 통해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묻혀있던 선감학원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게 됐다.
선감학원은 1942년 7월 ‘조선총독부 소년계 판검사회의 서류철’에 의하면 선감학원 등 감화원의 목적은 “사회 반역아 등을 보호.육성하여 대동아 전쟁의 전사로 일사순국(一死殉國)할 인적 자원을 늘리자”는 취지로 변모되어 있었다.
당시 일본은 황국 신민화 교육은 물론 군사 교련까지 받게 했으며, 장차 소년병으로 전쟁터의 총알받이로 내보낼 계획이었다. 선감학원의 수용 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고, 외부와의 접촉이 불가능한 섬 지역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많은 인권 유린 사태가 일어났다. 자급자족이라는 미명하에 어린 소년들에게 무제한적인 노동을 강요했으며, 육지로의 탈출을 막기 위해 갖가지 비열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관련 기록은 언급하고 있다.
결국 소년들을 감화시킨다는 목적에서 출발한 선감학원은 실제적으로는 어린 소년들의 조선 독립 의지를 말살시키고 나아가 전쟁의 소모품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었다. 이러한 인권의 사각 지대에서 탈출을 기도하다가 사망하거나, 구타로 인하여 또 영양실조로 죽은 경우, 그리고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초근목피(草根木皮)를 씹다가 독버섯류를 잘못 먹어 죽는 경우 등 수많은 어린 소년들이 희생됐다.
그러나 문제는 해방후 경기도가 이 시설을 활용하면서 일제와 별반 다르지 않게 이 시설을 폭력적으로 운영했다. 소년들은 선감학원에서 생지옥을 경험했다. 강제노동과 폭력, 굶주림에 시달렸고 죄수들처럼 머리를 박박 밀렸다.
도망치다 잡히면 원장 사택 마루 밑 땅굴에 갇혀 주먹밥으로 연명하며 끊임없이 반성문을 써야 했다. 도망치다 바다에 빠져 죽은 아이나 병이 들어 죽은 아이는 가마니에 둘둘 말아 선감학원 인근 야산에 매장했다.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죽었는지 죽은 아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기록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젠 그럴 수가 없다. 진실화해위의 결정으로 선감학원 생존자들은 피해자로서 정식인정을 받게 되며 그동안 법적 지위가 없어 받지 못했단 국가로부터의 피해 배.보상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결정문에서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며 "신청인 김영배 외 166명은 선감학원 피수용아동임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권위주의 시기 위헌.위법적인 '부랑아 정책' 시행으로 아동 인권침해가 초래됐다는 취지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자칫 역사의 고된 흔적으로 묻혀야 했던 선감학원의 진실이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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