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경기도.도의회 적극적 조치 ‘촉구’

2022. 11. 9. 17:46안산신문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경기도.도의회 적극적 조치 ‘촉구’

안산시민사회단체 7일, 논평 내고 정부의 공식사과와 진상규명 ‘요구’
1942년 군인양성 위해 설립한 선감학원, 해방이후 부랑아 수용소로 사용  
진실화해위, 지난달 20일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 의결 후속 조치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7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관련 경기도 조치에 대한 논평을 내고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국가가 자행한 인권유린행위에 조속히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유해발굴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추모공원 조성, 피해회복 및 치유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더불어 안산 지역이 품고 있는 역사 인만큼 안산 시민들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문제 해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논평을 통해 다짐했다.
더불어 경기도의회 또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심의 의결 등 의회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또 조례를 통해 신속하고 내실 있는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언급했다.
한편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군인 양성을 위해 설립한 시설로, 해방 이후 1946년부터는 경기도가 인수해 1982년 폐쇄되기까지 부랑아 수용소로 쓰였다.
당시 국가는 부랑인 문제 해소와 도시환경 정화 등을 명분으로 신고단속체계를 구축해 아동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1956년 법무부, 내무부, 보건사회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랑아 근절책 확립의 건’에는 ‘부랑아 조기발견, 수용보호, 본적지 송환, 부랑행위 방지’가 목적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의결했었다.
이로써 선감학원 생존자들은 피해자로서 정식 인정을 받게 된다. 그동안 법적 지위가 없어 받지 못했던 국가로부터의 피해 배.보상이 가능해지게 됐다.
피해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주어짐으로써 별도 개별소송 절차 없이 피해회복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도 더욱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3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의료비와 추모제, 피해사례 신고센터 운영 지원 등이 전부였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결정문에서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며 “신청인 김영배 외 166명은 선감학원 피수용아동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권위주의 시기 위헌.위법적인 ‘부랑아 정책’ 시행으로 아동 인권침해가 초래됐다는 취지로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다.
특히 지난 1982년 폐원까지 운영 주체였던 점을 감안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경기도에도 있다고 판단했다. 도가 법률과 조례로 정한 목적에 맞게 운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수용아동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부랑아 대책을 수립해 무분별한 단속정책을 주도한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부랑아 단속 주체였던 경찰과 선감학원을 운영했던 경기도 등을 상대로 선감학원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