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9. 11:11ㆍ안산신문
시의회 조례안 대표발의 여성 파워 ‘폭풍 질주’
박은경 의원 등 여성 6명과 설호영 의원 등 남성 2명 대표발의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과 출산장려 지원금 확대 조례안 등 8건
현옥순 의원 발의한 청소년부모 가정 발굴.지원 조례안 눈길 끌어
안산시의회 대표발의를 주도하는 여성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이진분 의원, 현옥순, 박은정, 황은화, 김진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남성 의원들은 설호영 의원과 최진호 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저 박은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28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대부도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대부도의 자연환경 보전 및 관광자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이 명시됐다.
시장의 책무로 대부도 관광자원의 육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부도관광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계획에는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과 ▲분야별 관광 육성 방안 ▲민간단체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이 대부도 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부도관광주민협의체를 두며, 대부도 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와 관광 전문인력 교육.양성, 대부도 관광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부도관광지원센터 또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는 대부도 관광 육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와 법인 등에 재정지원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조례안 관련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던 박은경 의원은 “대부도는 생태자원이 많은 섬으로 관광자원별 개별부서가 담당하고 있어, 이를 통합해 종합적으로 운영할 근거가 필요했다”면서 “이 조례로 마련되는 지원 체계가 지역 관광산업의 조성 및 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호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28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설호영 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인구감소 및 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출생축하금 지원을 확대하여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변경하는 것과 셋째아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것 등이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주민등록 기간 등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셋째아 출생 가정에 지급되는 출생축하금이 상향될 뿐만 아니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두 자녀 가정도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납부하는 문화.생활 및 교양강좌 수강료와 주차요금, 박물관 관람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설호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저출생 시대에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 인구 문제 개선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관련 부서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공적 영역의 책임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명시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추모하는 기념사업(제5조 1호)과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대한 교육 사업(제5조 2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시의 보조금 지원 항목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조항(제5조 6호)이 신설되면서 안산시 재향군인회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관련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83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박은정 의원을 포함해 총 14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학생들의 건강한 체형 관리를 위해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통해 균형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학생’과 ‘불균형 체형’ 등 용어 정의와 학생의 불균형체형 예방활동과 관리 및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이 명시됐다.
특히 불균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 예방교육의 방향 및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홍보 등의 내용을 담아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에 대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가능하게 했다.
또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는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박은정 의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경기도교육청 조례가 있기는 하나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근골격계 질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옥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83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현옥순 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청소년부모’와 ‘청소년부모 가정’ 등에 대한 용어 정의와 지원 추진 목표 및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고,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을 수립해 임신, 출산 등 보건.의료서비스, 아동 양육 지원,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안산시 청소년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청소년부모 가정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현옥순 의원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은 하고 있으나 아직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조례안을 통해 저출생시대에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폭넓은 지원정책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발굴.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은화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83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발의에는 황은화 의원을 비롯해 총 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돌봄노동자’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용어 정의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이 명시됐다.
시장의 책무로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 시장이 돌봄노동자 역량강화 교육과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돌봄서비스 확산을 위해 공적이 탁월한 개인과 단체를 표창할 수 있게 했다.
황은화 의원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은 상황임에도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발의에는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범위는 침수방지시설 신규 설치의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이내이며, 보수.보강의 경우 1회에 한해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단독주택.소규모 상가의 경우 2백만원까지, 공동주택은 1천만원까지로 규정했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조례안이 공익 증진에 부합한다며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조례에 근거해 앞으로 침수 취약 가구나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다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안이 최종 의결돼 관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최진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정수의 범위를 조정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조례안 내용 중 주민자치회 정수의 범위, 주민자치회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조정하여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 정수는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정해졌으며, 선정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동장이 추천하는 1명 대신에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 1명이 추가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최진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주민자치회 운영 취지에 공감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주민자치회가 운영 초기라 일부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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