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반드시 필요한 치과의사

2023. 6. 29. 11:12안산신문

반드시 필요한 치과의사

최찬규 시의원이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대한 일문일답의 질문을 한다. 주요사안은 지금까지 상록수보건소에 상시 근무중인 치과의사에 대해 임기만료로 재계약을 위한 면접을 거쳤으나 결국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상록수보건소에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줬던 치과의사가 상록수보건소에서는 볼 수 없게 됐다. 이를 두고 최찬규 의원은 단원보건소와 견줘 봤을 때 형평성에 위배되며 관련법을 적용하더라도 안산시의 인사행정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 의원은 상록수보건소 치과의사를 상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안산시 해당부서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황당한 마음에 그 이유를 더 상세히 알고 싶어 전해철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관련법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받아냈다.
질문은 보건소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지역 유형의 정의 및 적용에 대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한다고 답했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의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시의 “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 일반구)”를 의미한다고 했다.
안산시에 이를 적용하면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 해당하며 구마다 보건소가 설치된 경우로 보건소별로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는 답변서를 최 의원은 받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태순 의원은 해당 부서 관계자에게 상록보건소가 치과의사 1명, 치위생사 2명, 단원보건소는 치과의사 2명, 위생사 3명으로 현황을 알렸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기제로 있는 상록수보건소 치과의사의 임기종료로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치과의사들이 하는 부분은 일반시민들을 검진하지 않고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양쪽에 치과의사가 다 이렇게 있어야 할 사항까지는 아닌 거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원보건소내 국가지원사업으로 구강검진센터를 준비하면서 공중보건의 2명이 들어오며 이들이 주로 취약계층이나 노인분들, 임산부 등에 대해 치위생 관리를 하게 될 것임을 부연 설명했다.
최찬규 의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연장 평가를 통해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안된 이유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에게 물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청에서 안산시 전체에 1명만 치과 진료가 있어야 된다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그렇게 재연장 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실 그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지침에서는 각 보건소에 1명은 필수로 치과의사를 둔다는 규정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시청에서 임기제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을 할 수 없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다는 이유다. 
내부적으로 안산시의 고심은 있어 보이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필수 요원인 치과의사까지 없앨 만큼 중요한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