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9. 12:42ㆍ안산신문
상록수보건소 상근 치과의사 없어진다
최찬규 시의원, 임기만료 치과의사 재계약 불발로 주민들 피해 우려
반면, 단원보건소 소속 치과의사 3명이나 배치로 형평성 위배 ‘주장’
관련법 정부질의 답변서, 안산시 해석과 상반된 입장 ‘재고 요청’
시 “주 2회 파견근무, ‘공중보건의 배치 요청 예정’” 행감서 답변
상록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상록수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다음달 7일부터 단 한명도 상주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최찬규 시의원이 28일,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통해 안산시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편중된 인원 배치라는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안산시 인구 73만여명 중 상록구는 34만여명이며 단원구는 29만여명이라 인구수로 봐도 상록구에 인구가 많이 분포돼 있으나 상록수보건소 인원이 단원보건소에 비해 부족하다는 최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치과의사의 경우 상록수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던 치과의사를 임기만료후 재계약하지 않은 채 단원보건소 치과의사의 주 2회 파견으로 대체한다는 해당 부서장의 행정사무감사중 답변에 최 의원은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부서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관련 상록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이 전혀 축소될 것이 없고, 문제될 것도 없으며, 심지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중 해당 부서장의 답변이었다며 속기록을 공개했다.
최 의원은 치과의사의 경우 전문인력으로 관련법상 상록수보건소에 상시 근무해야 하며 일반주민의 구강검진과 상담 뿐 아니라 취약계층 치과진료, 장애인 시설 출장 치과진료 등을 수행해야 하는 필수인력이라는 최 의원은 관련법의 해석을 놓고서도 직접 전해철 의원실을 통해 정부의 질의까지 받아 그 결과가 안산시의 해석과 다르다는 주장도 폈다.
최 의원은 정부의 답변내용을 밝히면서 “지역보건법 제16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에서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다면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의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해당 시의 “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 일반구)”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를 안산시에 이를 적용하면,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 해당하며 구마다(상록구;단원구) 보건소가 설치된 경우로서, 보건소별로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답변과 달리 안산시는 전체 1명만 배치하면 된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최 의원은 보건소별로 1명은 최소 배치기준이며 필수 인력이며 시민들을 위해 많을수록 치과의사는 좋으며 ‘해야한다’는 규정으로 무조건 배치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주장도 폈다.
최 의원은 “단원보건소의 경우 치과의사가 3명이나 되면서 상록수보건소 치과의사 인력 계약기간 만료로 당장 다음달 7일이면 공석인데 조속히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의 해석에 문제가 없다면 치과의사의 상록수보건소 상근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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