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 10:00ㆍ안산신문
안산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검증’
안산시민사회연대,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일단 ‘환영’ 입장문 발표
강제규정 없어 악용우려와 의회운영위원만 위원 제한해 형식적 운영
박은경 의원이 조례안 대표발의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이 이뤄질 듯”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산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달 23일,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시민연대는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근거로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지난달 23일, 제정해 이는 인사청문회로 청문대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합리적인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안산시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요청해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통해 임명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민연대는 이번 조례에 대해 두 가지 우려를 표명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법 47조2의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도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인사청문회를 강제규정으로 하지 않은 것을 악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조례4조의 ‘인사청문실시위원회 구성’을 대부분 자치단체가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통해 특별위원회로 구성하는 것과 달리 안산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자칫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2022년 지방선거 시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이민근 당시 시장후보에게 제안했던 정책으로 부분수용의사를 밝혔던 정책으로, 안산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장의 임명전에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안산시는 안산시장이 임명하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추천되고 심의되는 과정에 정치적 판단이나 보은인사를 추천하기보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된 인사를 임명하기를 요청했다.
안산시의회도 도덕성과 전문성, 합리적인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해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이 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확대하기를 요청하고 나섰다.
한편 이같은 조례안를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사진)은 앞서 지난 9월 26일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 작업을 거치기도 했다.
박은경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의회가 처음으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지역 각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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