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국민을 위한다면 의료파업은 아니다

2024. 3. 13. 16:33안산신문

국민을 위한다면 의료파업은 아니다  

최근 대장암 3기를 판정받은 지인의 처남은 수술할 곳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구르다 결국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수술일정을 받았다. 
이는 정부가 불가피하게 내놓은 의대 정원수 확대를 두고 의사협회에서 반발을 하면서 의료대란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의대 정원수 확대는 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개업의 중심 동네의원은 파업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공의들은 큰 사회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려 10년동안 4000여명의 전문인력을 강하게 추진했으나 당시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집단 진료 거부가 한달여간 이어지면서 정부가 의사협회에 백기를 들고 증원 계획이 백지화 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20년 집단 휴진 당시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너중에 취하했다. 당시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의사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나중에 법을 변경해 가면서 여러차례 재시험 기회를 줘 대부분 구제해 줬다. 
이번에도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의사들이 심하게 거부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이 쉽지만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의협은 이번 사태의 원은 정부에 있고, 그 피해는 환자들이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환자가 죽던 말던 이번 파업으로 자신들의 뜻을 이루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가 국민들에 대한 의료복지를 실현시키려면 의사 정원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민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직중 의사나 변호사 등을 우선적으로 인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김대중(DJ)정부 때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로 늘려 1000명을 뽑았다.”며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 수가 늘어나니까 각 분야에 법률 전문가가 늘어나서 법치주의가 발전하고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기여했다”고도 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생겨나 첫 신입생을 뽑았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조인 배출이 본격화하면서 2019년 이후로 해마다 1700명가량이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딘다. ‘변호사 수가 늘면 소득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와 달리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변호사 1인당 소득은 종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국내 법률시장 규모가 로스쿨 도입 후 2배 이상 커졌기 때문이다. ‘변호사 공급 증가가 법률시장 전체의 성장을 견인했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의사 수가 증가하면 국민, 특히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란 인식이 담겨 있다. 위급한 환자가 자신을 치료해줄 의사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야 하는 ‘소아과 오픈런’ 같은 폐단을 시정하려면 일단 의사 숫자부터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