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22. 09:06ㆍ안산신문
정당공천 소유물 ‘시의원’
박현석<편집국장>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일 남짓 남았다. 덕분에 안산시의회는 개점휴업중이다. 각 지역구마다 전력하고 있는 시.도의원들이 소속정당 대선후보들 지원유세를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해가 바뀔수록 시의원들의 동원령(?)은 정말 심하게 보인다. 시의원은 지역의 시민들이 안산시 일을 잘 하라고 선출했는데 정작 그들은 대선에도 동원, 총선에도 동원되는 부역자(賦役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니 이제는 당연하게 소속된 정당의 대선후보를 위해서는 선거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더욱 아쉽다.
그들을 지지한 많은 시민들이 대선.총선 지원유세에 나가라도 뽑아주지는 않았는데 말이다. 사실 이제 시민들도 총선.대선에 시.도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후보자와 갈등이 있는게 아니냐는 추론도 한다.
문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선거구조와 정당법 때문이다. 풀뿌리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0년대 초기에는 시의원들에게 소속정당이 없었다. 그리고 따로 의정비를 책정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995년 직선제가 실시될 때부터 정당공천을 받아왔다. 하지만, 기초의회의 경우 91년 지방자치가 부활했을 때는 정당공천이 없었다. 2002년 실시된 3회 지방선거까지 출마자 모두는 무소속이었다. 그러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정당정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2006년 4회 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에도 정당공천이 도입됐다.
정당공천은 정치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정당이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고, 지방의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후보 중심의 선거로는 자칫 ‘지역유지’ 중심의, ‘돈 선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고, 한편으로는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정당공천을 통해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이 검증됐다고 보긴 어렵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자의 허위 경력이 드러나 논란이 되거나 소위 공천헌금(?)이 나돌기도 했다. 범죄 이력으로 후보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초의회에서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단체장과 의회 간의 갈등도 빈번하다. 지방정치에서는 모든 예산이 정당의 이익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정당공천이 유지돼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정당공천제에 매몰되어 소속정당의 논리와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게 시의원들의 현실이다. 시의회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는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주민여론을 지방행정에 반영시키는 오로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뜻을 받드는 게 본연의 임무로 그야말로 주민의 대변자이다.
따라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요원하다. 정당공천제하에서의 지방자치 논의는 의미가 없다.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등을 탈피하기 위해선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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