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3)
-
[안산신문]안산시자원봉사센터, 회계담당자와 자진퇴사 직원 ‘고소’
안산시자원봉사센터, 회계담당자와 자진퇴사 직원 ‘고소’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지난달 20일, 고소장 ‘접수’ 센터장, “정리해고 사직서 결재한 적 없어 불가피하게 고소” 밝혀 회계 담당자 “당초 자진퇴사 사직서 변경 요청은 사무국장이 주문” 실업급여 부정수급 논란으로 안산시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신고한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봉)가 담당 직원과 퇴사 직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자봉은 회계담당자와 자진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지난 10월20일, 단원경찰서에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고 엄벌에 처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자발적으..
2022.11.16 -
[안산신문]데스크-자진퇴사와 권고사직
자진퇴사와 권고사직 박현석 근로자가 어떤 회사에 몸을 담고 있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회사를 본인 스스로 그만둘 경우 ‘자진퇴사’라고 말한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쓰더라도 퇴사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언급한다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제한 위반 등이나 사업장에서 노조활동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폭력, 성희로 등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폐업, 직제 개편에 의한 조직의 축 등 폐지 등은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권고사직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회사가 근로자 측으로 하여금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
2022.10.27 -
[안산신문]“고용노동부와 안산시는 산재사망사고 방지대책 만들라”
“고용노동부와 안산시는 산재사망사고 방지대책 만들라” 새해 벽두 반월공단내 A판지 회사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한 산재사고와 관련, 민주노총 안산지부는 18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견고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