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6. 17:47ㆍ안산신문
안산시자원봉사센터, 회계담당자와 자진퇴사 직원 ‘고소’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지난달 20일, 고소장 ‘접수’
센터장, “정리해고 사직서 결재한 적 없어 불가피하게 고소” 밝혀
회계 담당자 “당초 자진퇴사 사직서 변경 요청은 사무국장이 주문”
실업급여 부정수급 논란으로 안산시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신고한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봉)가 담당 직원과 퇴사 직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1495호 1면>
자봉은 회계담당자와 자진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지난 10월20일, 단원경찰서에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고 엄벌에 처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면서 사직서를 제출, 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아님에도 회계담당자인 A씨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서류를 꾸며 이직사유란에 코로나19로 ‘사업지속 불가능’으로 기재한 후 자봉 센터 서명 또는 란에 자봉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봉센터 명의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자봉센터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결재권자로서 정리해고로 변경된 문서는 본적이 없으며 이는 명백히 담당 직원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면서 “부정수급 건은 엄격하게 해당기관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자봉내 위조할 수가 없음에도 이번에 이같은 일이 벌어진 사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자봉센터장의 언급에 고소를 당한 회계담당자는 “당초 정상적으로 자진퇴사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사무국장의 지속적인 주문에 따라 ‘정리해고’로 사직서를 제출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모든 잘못을 저에게 씌우려는 행위에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회계담당자는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충분한 진술을 했으며 사실파악이 필요할 경우 증인도 내세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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