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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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정종길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정종길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원 넘지 않아 의원직 유지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종길(무소속) 안산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정 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넘지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 의원은 5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초선 의원으로서 선거법상 위법한 사안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시의원으로서의 공식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점을 일부 재판부가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본 5가지 혐의는 5만 원권을 안산시립국악단원에게 건네준 사안과 식당에서의 음식제공, 본인 ..
2021.02.17 -
[안산신문]정종길 안산시의원, 벌금 400만원 구형
정종길 안산시의원, 벌금 4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길(48) 안산시의원이 검찰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았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정형) 재판정에서 정 의원은 그동안 증인심문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디. 구형 전 정의원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정 의원의 5만원 권 지폐제공은 별다른 이유 없이 건넨 것이며 다시 가져올 경우 100배로 되돌려 준다는 의미도 국악단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하겠다는 의미임을 밝혔다. 또한 국악단의 공연후 식사와 커피제공 등은 증인을 통해 지휘자가 이후 결재됐으며 한우선물세트 제공 등도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전달한 것이며 당선된지 1년도 채 안된 상황에서 자신을 지지하게끔..
2020.12.23 -
[안산신문]정종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명
정종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명 중앙당 윤리심판위 재심청구 기각돼 시의희 교섭단체 인원변경 조만간 예정 정종길 시의원이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위원회 재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정종길 의원은 임기동안 무소속 신분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게 됐다.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정 의원에 대한 재심기각 결정은 경기도당으로부터 연락받았다”면서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기 전 교섭단체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종길 의원은 지난 1월, 국악단원들의 징계요청에 따라 민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제명처리된 바 있으나 이에 불복해 중앙당에 재심청구를 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4개월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안산시립예술단원들의 요구에 따라 마침내 지난달 25일, 징계결정을 내렸다. 이와..
2020.06.03 -
[안산신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종길 의원 첫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종길 의원 첫 공판 지난해 10월, 단원선관위서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 고발 차후 기일조정과 증인 출석 조정에 합의, 다음 재판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종길 시의원의 첫 공판이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정형) 주재로 열렸다. 이..
2020.05.13 -
[안산신문]사설-완장 찬 시의원
완장 찬 시의원 안산시에는 21명의 시의원이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1991년 부활하면서 안산시의회가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8대 안산시의원들은 3개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안산시의 매년 예산과 사업비 등을 심의하며 자치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