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정종길 안산시의원, 벌금 400만원 구형
2020. 12. 23. 15:36ㆍ안산신문
정종길 안산시의원, 벌금 4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길(48) 안산시의원이 검찰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았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정형) 재판정에서 정 의원은 그동안 증인심문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디.
구형 전 정의원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정 의원의 5만원 권 지폐제공은 별다른 이유 없이 건넨 것이며 다시 가져올 경우 100배로 되돌려 준다는 의미도 국악단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하겠다는 의미임을 밝혔다.
또한 국악단의 공연후 식사와 커피제공 등은 증인을 통해 지휘자가 이후 결재됐으며 한우선물세트 제공 등도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전달한 것이며 당선된지 1년도 채 안된 상황에서 자신을 지지하게끔 선거관련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없어 선거법과 관련없다고 최종변론을 통해 밝혔다.
정 의원도 최종 발언을 통해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 깊은 반성과 성찰을 갖는 기회가 됐다”면서 “지역 문화와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선고공판은 내년 2월 17일 오전 10시30분,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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