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박순자 전 의원 징역 2년 6개월 ‘1심 선고’
박순자 전 의원 징역 2년 6개월 ‘1심 선고’ 이대구 시의원 징역 8월. 이혜경 시의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대구 안산시 의원에게 징역 8월, 이혜경 시의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B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박 전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