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박순자 전 의원 징역 2년 6개월 ‘1심 선고’

2024. 1. 18. 10:44안산신문

박순자 전 의원 징역 2년 6개월 ‘1심 선고’

이대구 시의원 징역 8월. 이혜경 시의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대구 안산시 의원에게 징역 8월, 이혜경 시의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B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박 전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 등 모두 4명에게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 박순자는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박 전 의원은 이날 법정구속을 면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