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선지하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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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안산선 지하화 시민 대토론회, 다양한 의견 수렴 '미흡'
안산선 지하화 시민 대토론회, 다양한 의견 수렴 '미흡'지하화 특별법과 역세권 개발법 등 안산시 실익과 미래 위해 선택 ‘중요’ 전문가 초빙교수의 답변에 시민들과 참석 패널 한동안 논쟁 하기도 이민근 시장 “전문가.시민들과 함께 안산시의 미래를 함께 구상하는 장”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일, 지역 숙원사업인 ‘안산선 지하화에 따른 공간 활용 및 도시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300명의 동행추진단과 함께 시에서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선 지하화’는 신.구도시 간 도시생활권의 물리적 단절을 비롯해 각종 소음과 진동 발생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
2024.09.12 -
[안산신문]사설-안산선 지하화 시민대토론회 답지 않다
안산선 지하화 시민대토론회 답지 않다 안산선 지하화를 위한 300인 시민대토론회가 지난 3일 열렸다. 안산시 현안사업이기도 한 안산선 지하화 추진을 위한 이날 토론회는 교수 등의 전문가와 지역 패널들이 참여하고 안산시 동행위원회 시민 등이 참여한 토론회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 전문가로 초빙된 대학교수의 처신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 시민이 나서 “굳이 지하화 특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법으로는 할 수 없다. 특별법으로만 지하화 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서 “민간투자법은 부대사업이 본사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하자면, 민간투자법으로 지하화 사업을 할 경우에 상부개발사업비가 지하화 본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