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립합창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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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지난 해 7월 16일,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실제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2020.01.23 -
시립합창단 운영 조례안 제정 ‘헤프닝’
시립합창단 운영 조례안 제정 ‘헤프닝’ 박현석<편집국장>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안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3일 만에 17일, 철회됐다. 송바우나 의원은 제정 이유를 시민정서 생활의 향상과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발전을 ..
20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