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합창단 운영 조례안 제정 ‘헤프닝’

2020. 1. 23. 12:25안산신문

시립합창단 운영 조례안 제정 ‘헤프닝’


박현석<편집국장>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안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3일 만에 17일, 철회됐다.
송바우나 의원은 제정 이유를 시민정서 생활의 향상과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설치된 안산시립합창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임을 밝혔다.
그러나 그 시기를 두고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시립예술단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안산시와 협의중인 상황에서 조례안이 급하게 올라왔으며 더구나 공중파 방송에서 지난해 터진 시립국악단원에 대한 갑질 논란의 중심이 된 ‘정종길 시의원의 언행’에 대한 보도가 뒤늦게 잇따르며 예술단노조의 반발이 빗발쳤다.
예술단 노조는 다분히 시의회가 노조와해라는 의도적 조례라며 주장했으며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더욱이 5명 이상이 발의 서명할 경우 입법예고가 된다는 규정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받은 송 의원은 15일 입법예고 게시판에 올렸으며 5일간의 공람기간후 곧바로 조례안을 발효시키려 했다는 점을 들어 예술단 노조의 분노는 더했다.
예술단 노조는 20일, 송바우나 의원을 항의 방문해 이번 조례안의 즉각 철회를 요청했으며 받아 들이지 않을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안산시의회에 대한 비판행동을 불사할 것임을 전했다.
송바우나 의원은 결국 17일자로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철회했으나 20일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발의 서명한 가담한 시의원 2명은 서명취소를 통보했으며 서명한 나머지 2명의 시의원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례안 철회를 송 의원한테 요청했다.
결국 합창단 운영 조례안은 입법예고 3일만에 철회됐으며 20일, 게시판에 조례안 취소공보를 올려 마무리했다.
안산시의회 의원이 조례안이 취소통보까지 이렇게까지 신속하게(?) 처리된 적은 없는 것 같다. 결국 이번 조례안은 졸속이었으며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 주위의 우려가 현실이 된셈이다.
송 의원은 그러나 주위에서 제기한 국악단을 해체하려한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에 대해 “이번 조례안은 합창단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악단도 이 후에 절차를 밟아 조례안을 제정하려 했으며 국악단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밝혔다.
나아가 송 의원은 매년 단원들이 지휘자에게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합창단원의 예술 활동을 돕기 위함이 제정취지임을 거듭 밝히며 이번 조례안 철회에 대한 해명을 덧붙였다.
결국 이번 조례안은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아직 정종길 의원에 대한 논란은 진행중이라 안타깝다. 지난해 벌어진 정 의원의 갑질 논란은 공중파를 타면서 뒤늦게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다.
시립예술단 노조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종길 의원의 인권침해 등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안산시의회의 망신뿐만 아니라 안산시민의 망신으로 안산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안산시의 노력이 헛될 지경에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