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시민사회단체의 불만
시민사회단체의 불만 박현석 안산의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가 지난 4월 2일부로 ‘안산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고시(제2020-88호)’를 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사전 차단되고 있다며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안산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안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핑계로 ‘행정명령’이라는 초법적 명령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안산시의 행정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통해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행사 및 집회, 모임 등을 진행할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안산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행정..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