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안산선 지하화 시민대토론회 답지 않다
안산선 지하화 시민대토론회 답지 않다 안산선 지하화를 위한 300인 시민대토론회가 지난 3일 열렸다. 안산시 현안사업이기도 한 안산선 지하화 추진을 위한 이날 토론회는 교수 등의 전문가와 지역 패널들이 참여하고 안산시 동행위원회 시민 등이 참여한 토론회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 전문가로 초빙된 대학교수의 처신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 시민이 나서 “굳이 지하화 특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법으로는 할 수 없다. 특별법으로만 지하화 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서 “민간투자법은 부대사업이 본사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하자면, 민간투자법으로 지하화 사업을 할 경우에 상부개발사업비가 지하화 본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