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사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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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사설-안산선 지하화, 사업제안 설명회
안산선 지하화, 사업제안 설명회 지난 8월29일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에 시의 질의답변을 보면 우리시는 현행법상 안산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지만, 지하화특별법 선도사업에 선정되고 국토부와 더 협의하면 안산시가 정부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에 나올 시행령 등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특별법에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라고 명시하였기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하위법령으로 보완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난 10월15일 국토부에서 나온 지하화 특별법 시행령(안)에는 지자체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참여 할 수 있는 조항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안산시는 지난 10월 25일 ‘특별법상 지하화 선도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중..
2024.12.12 -
[안산신문]안산선 지하화 사업, 안산시가 실리 챙길 수 있나?
안산선 지하화 사업, 안산시가 실리 챙길 수 있나? 관련법상 사업의 주체, 국유재산 출자 받은 자를 ‘사업시행자’ 지정 시유지 14만평 1조3천억원 국가에 주고 안산선 지하화 할 수 있어 철도엔지니어링 전문가 “관련법상 국유사업체 주도, 안산시는 땅값만” 안산시가 지난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본격 추진에 나선 가운데 안산시의 수익성 창출 차원에서 역세권 사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지상에서 운행 중인 안산선(4호선)은 신.구도시 간 도시생활권의 물리적 단절을 비롯해 각종 소음과 진동 발생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