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안산선 지하화 사업, 안산시가 실리 챙길 수 있나?
안산선 지하화 사업, 안산시가 실리 챙길 수 있나? 관련법상 사업의 주체, 국유재산 출자 받은 자를 ‘사업시행자’ 지정 시유지 14만평 1조3천억원 국가에 주고 안산선 지하화 할 수 있어 철도엔지니어링 전문가 “관련법상 국유사업체 주도, 안산시는 땅값만” 안산시가 지난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본격 추진에 나선 가운데 안산시의 수익성 창출 차원에서 역세권 사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지상에서 운행 중인 안산선(4호선)은 신.구도시 간 도시생활권의 물리적 단절을 비롯해 각종 소음과 진동 발생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