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8. 16:23ㆍ안산신문
안산선 지하화 사업, 안산시가 실리 챙길 수 있나?
관련법상 사업의 주체, 국유재산 출자 받은 자를 ‘사업시행자’ 지정
시유지 14만평 1조3천억원 국가에 주고 안산선 지하화 할 수 있어
철도엔지니어링 전문가 “관련법상 국유사업체 주도, 안산시는 땅값만”
안산시가 지난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본격 추진에 나선 가운데 안산시의 수익성 창출 차원에서 역세권 사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지상에서 운행 중인 안산선(4호선)은 신.구도시 간 도시생활권의 물리적 단절을 비롯해 각종 소음과 진동 발생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난 5월 28일 ‘안산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추진 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오는 12월 정부가 발표할 1차 선도 사업 대상지 발표를 앞두고 안산선(4호선) 지하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이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10월 1차 선도 사업에 신청하고, 12월경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사업추진은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14조 제1항에 명시된 국유재산을 출자 받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정부출자 기업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규 정부출자기업체(가칭 철도지하화통합개발공사)만이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갖는다.
그러나 안산시가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안산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추진 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추진 구조와 전혀 다른 사업구조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자료와 같이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안산도시공사가 출자 지분을 가지고 참여해 사업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을 최대한 확보한다면 안산시의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는 ‘특별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특별법’은 정부가 주도해 사업추진을 하는 구조이고 예정 사업대상지 21만평 중에서 시유지 14만평을 정부 공공기관에 현물출자 또는 수용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안산시가 시유지를 국가에 내놓으면 그 대가로 안산선 지하화가 되는 셈인 것이다. 사업대상 시유지를 현재 용도지역으로 평가하면 약 2천억원이고 사업구간5.5km(한대앞역~초지역) 총사업비를 약 1조1천억원으로 추정한다면 안산시는 도심 중심을 가로지르는 노른자위 시유지 14만평을 약 1조3천억원에 국가에 주고 안산선 지하화를 조성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시행자 LH를 통해 지하화 대상 노선(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등) 전체를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 운영해 상부 개발 이익을 공유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힌 바 있다. 그렇게 되면 안산선 상부개발을 통해 남는 이익금은 타 지역 노선의 사업손실을 메꾸는 데 쓰이게 된다.
이와 관련 철도전문 엔지니어링사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안산선 지하화사업 수익성이 타 노선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고 보고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1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전하고 있으며 지하화 대상 전체노선 중에서 개발수익성이 높은 시유지를 ‘특별법에 따른 철도지하화 사업’에 내놓는 곳은 안산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법’ 제정 배경은 사업수익이 안 나오는 특.광역시의 좁고 긴 국가철도부지를 사업대상(서울시 (이익비용; benefit cost B/C) 0.1)으로 한 것인데 안산선이 ‘특별법’ 취지에 맞는지 시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당초 안산시는 지난 21년 4월, ‘안산선 지하화 타당성조사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 보고 결과를 기반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가 주도하는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이민근 시장이 ‘2035 뉴시티 안산 프로젝트’를 통해 안산선 지하화를 강조하면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산시의 숙원사업인 안산선 지하화는 정부가 주도하느냐, 안산시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안산시의 재정과 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부동산 개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결국 안산시는 정부 주도의 ‘특별법’에 근거한 개발인지, 아니면 안산시 주도의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지역 발전에 가장 적합한 안을 찾아 추진해야 한다는 주위의 의견이 비등하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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