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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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공직선거법 위반 이대구.이혜경 의원 자진 사퇴하라”
“공직선거법 위반 이대구.이혜경 의원 자진 사퇴하라” 올 총선 나서는 서정현 도의원 중도사퇴도 책임 물어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 기자회견 열고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지역 도.시의원은 18일, 안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소속 이대구.이혜경 시의원의 자진 사퇴와 서정현 경기도의원의 중도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날 이들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당협 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이대구.이경혜 의원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총선을 앞두고 임기 절반도 안돼 경기도 ..
2024.01.25 -
[안산신문]박순자 전 의원 징역 2년 6개월 ‘1심 선고’
박순자 전 의원 징역 2년 6개월 ‘1심 선고’ 이대구 시의원 징역 8월. 이혜경 시의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대구 안산시 의원에게 징역 8월, 이혜경 시의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B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박 전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2024.01.18 -
[안산신문]6.13 지방선거-<7선거구(광역)·사선거구(기초)>
<7선거구(광역)·사선거구(기초)> 새로운 후보 새로운 정당 도전 ‘주목’ 김현삼 의원 3선과 김용·이형근 도전장 내밀어 지역 위원장들 우선순위 기준 놓고 고민할 듯 초지동과 고잔동을 지역구로 하는 7선거구(광역)·사선거구(기초)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1명, 시의원 2명을..
201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