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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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검증’
안산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검증’ 안산시민사회연대,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일단 ‘환영’ 입장문 발표 강제규정 없어 악용우려와 의회운영위원만 위원 제한해 형식적 운영 박은경 의원이 조례안 대표발의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이 이뤄질 듯”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산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달 23일,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시민연대는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근거로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지난달 23일, 제정해 이는 인사청문회로 청문대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합리적인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
2023.11.02 -
[안산신문]‘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 조례안’ 제정 시동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 조례안’ 제정 시동 안산운동본부, 박은경 시의회 의장과 간담회 ‘논의’ 무주택청년.시의원 등 토론회 열고 올해 조례통과 무주택청년의 반값주거비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서명운동을 벌였던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 실현 안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19일,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장은 ‘안산시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이나 경기도에 비해 높은데, 청년주택 보급률은 전국 꼴찌 수준’이라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는 청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인사했다. 운동본부 대표 박범수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안산의 1인가구는 44%에 이르며, 40세 미만 무주택 청년의 경우 42,000세대다.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