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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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사설-안산문화재단과 환경재단, 경기테크노파크
안산문화재단과 환경재단, 경기테크노파크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 관내 경기테크노파크와 안산환경재단, 안산문화재단 등이 징계요구 대상 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테크노파크의 경우 원장의 자격에 대한 부분이며 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며 안산환경재단의 경우 재심 청구 절차상 1개월 이내로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함에도 해당 직원이 서면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재심의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시 감사실은 전자문서 제출로 대체 방식을 안내했지만 해당 직원이 기간내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환경재단 내부에서는 해당 직원이 이미 전임 대표이사의 인사 사안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2023.01.11 -
[안산신문]도시공사 정수기 임대계약, 자체감사결과 위법 없어
도시공사 정수기 임대계약, 자체감사결과 위법 없어 안산도시공사 본부장 녹취록 언행, 사규위반 중징계 방침 외부적 명예훼손, 시의원상대 법적조치 경고 내용증명서 발송 안산도시공사 본부장의 녹취록 파문과 관련, 자체 감사결과를 통해 업체선정과정상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
2019.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