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타임스]조직개편안 관련조례 논란속 통과

2014. 3. 19. 21:49안산신문


조직개편안 관련조례 논란속 통과

통일 관련조례 시기상조 공감 ‘부결’
고잔 행복주택 철회 건의안도 채택

시의회 뜨거운 감자로 관심이 집중됐던 조직개편안이 논란 끝에 통과됐다. 그러나 평화통일 조례는 시의원들의 회의적인 분위기와 집행부의 예산 부담이 결정적으로 작용돼 부결됐다.
시의회는 18일,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통일관련 조례와 조직개편안 관련 조례안 등 4건을 본회의 의사일정 상정 요구했다.
진통을 거듭한 조직개편안 관련 조례안은 본회의 표결 끝에 찬성 14, 반대 1, 기권 5명으로 가결됐으며 논란이 됐던 통일조례 수정안은 찬성 10, 반대 8, 기권 2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조직개편안은 당초 부결이 예상됐으나 시의 집요한 설득과 공무원노동조합이 나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해 일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일조례안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면서 결국 부결됐다.
조직개편안은 보육행정 수요에 따라 보육정책과 신설과 지방소득세계 신설이 요구돼 상록과 단원구청에 세무과 분리신설 등 5급 4명, 6급 11명의 직제신설로 정원 44명을 늘리게 된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시가 제출한 1조2천775억8천400여만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4억2천700여만원(0.03%)을 삭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안산시 고잔지구 행복주택 지구 지정 고시 철회 건의안’도 채택했다.
한편 통일관련 조례안이 부결되자 대표 발의한 나정숙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평화통일조례준비위원회(이하 조준위)’는 19일 시의회 앞에서 부결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정파적 논리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시의원들을 비판했다. 조준위는 6대 시의회의 다음회기에 ‘통일조례’를 재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