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28. 17:06ㆍ안산신문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국민위원회’ 출범
고려인 기본권 실현을 위한 관련법 개정 목표
고려인지원센터인 ‘사단법인 너머(이사장 조영식)’는 20일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고려인 특별법 개정과 고려인 공동체 강화를 위한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국민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고려인은 구소련 국가에 거주하는 한민족으로 소련이 해체되고 독립된 국가들이 자국민 우선정책을 펴자 방문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했으며, 국내에 최소 6만 명 이상(안산에 약 1만 2천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입국만 동포로 가능할 뿐 어떤 법적 지위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비자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유랑 민족이다.
김진영 너머 사무국장은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특히 고려인의 자녀는 동포가 아닌 단순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미성년 동반비자가 끝나는 만 18세가 되면 강제 출국을 당한다. 무국적 동포도 많다. 이들이 최소한 다문화 지원 수준이라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비즈니스고에 다니고 있는 고려인 4세 김사샤 학생은 “동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지금 가장 행복하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들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왜 가야 하는지 잘 모른다. 그냥 할아버지 나라인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희망했다.
고려인은 외국인이 아닌 동포이기 때문에 정착 국민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들의 꿈을 이뤄주고 싶다는 김진영 사무국장의 얼굴에서 결연함과 절실함이 묻어났다. 〈황영주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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