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9. 09:10ㆍ안산신문
양복구입비에 대한 안산시 ‘해명’
박현석<편집국장>
중앙 언론에서 터져 나온 안산시 양복구입비를 두고 말들이 많다. 주 내용은 시민의 혈세로 안산시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서실장과 정무비서관, 그리고 비서실과 관련된 직원 등 5명이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구입한 양복 27벌에 대한 비난기사다.
기사의 팩트로 보면 안산시 비서실이 비난 받을 수 밖에 기사의 내용은 언급돼 있다. 이같은 기사를 접한 어떤 시민이라도 1천300여만 원의 혈세를 양복을 사 입는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그러나 피복비는 엄연히 지금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사실 피복비로 칭하는 공무원들의 양복구입비는 사무관리내 피복비로 공무원에게 지금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를 말하는 것으로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에 대해 사무관리비에 편성, 집행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피복비는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해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터진 안산시 비서실의 피복비는 지난해까지 3년간 총 8회 35명의 직원에게 1천300여만 원의 근무복 구입비를 집행했다.
굳이 안산시가 해명한다면 수행 비서요원 등은 지자체장을 상시 수행하며 스케줄을 관리하며 의전 등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직책으로써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정한 복장으로 동행해야 하는 실정으로 타 직책보다 여러벌의 의복이 필요한게 사실임. 이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편성된 예산(피복비)에 의거 하절기, 동절기에 비서요원들에게 구입 지원한바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무직 공무원인 비서실장과 비서까지 구입했다는 사실이다. 정무직도 공무원인데 피복비를 지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시민들도 모르는 피복비를 그들에게까지 지급을 했느냐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 나아가 공무원들에게 피복비를 왜 지급하는지 의문을 품기까지 한다.
다만 안산시는 이미 경기도 감사이전에 비서요원 등에게는 피복비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2017년 올해부터는 예산편성은 물론 피복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부연 설명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 셈이다.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피복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이 일반 시민들이 느낄 만큼 충분한 사회적 대우를 받지 않지는 않기 때문에 피복비에 대해 비난을 받는다.
찾아 보면 공무원들의 복지비는 만만치 않다. 그들이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어느정도 일하는 만큼 지원하는 것에 대해는 수긍하는 국민들이지만 과한 복지혜택은 자칫 위화감을 불러 일으킬 있다는 생각에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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