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5. 10:06ㆍ안산신문
문화재단 차량운행일지 급조 ‘파문’
지난 해 58건보다 올해 6월까지만 85건이나 돼
성준모 의원, “부실한 행정감사자료 책임 물을 것”
재단, “행정담당 부서에서 제때 처리 못한 점 인정”
안산문화재단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자료 일부가 급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시의회와 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회는 2016년과 2017년 6월까지의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했다.
그러나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한 성준모 의원은 재단의 관용차량 하이패스 이용내역을 직접 입수해 재단이 제출한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 운행일지 미작성 143건 가운데 운행거리 미작성이 128건, 도착시간 불일치가 14건, 도착시간 미작성이 1건이나 된다고 폭로했다.
특히 성 의원이 비교한 자료 중 2016년 1년 동안 실제와 다르게 표기된 사안은 58건인데 비해 2017년에 들어 와서는 6월까지 85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올해부터 자료를 급조한 의혹이 짙다는 주장이다.
성준모 의원은 “재단 관련 차량관리 규칙 제7조에 근거해 차량운전자는 차량운행 기록을 차량운양에 기록해야한다고 명시해 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급조한 행감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문화재단이 얼마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지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상에도 임직원은 부동산 등 재단소유의 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일부 차량은 이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성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단 관계자는 “행정 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차량운행일지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급조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 “행정담당에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재단 대표가 의도적으로 급조된 자료를 파악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 의원은 문화재단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이유를 분명이 묻고 안산시에 감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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