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해안주택조합·안산시 출구없는 ‘공방전’

2017. 12. 21. 10:15안산신문



해안주택조합·안산시 출구없는 ‘공방전’

30년 넘은 민원이지만 해결방안은 ‘아직’

안산시청 앞 노상에서 장기농성중인 해안주택조합(조합장 배정자·이하 주택조합)이 최근 안산시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밝힌 조합의 민원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해안주택조합측은 먼저 시가 주장하는 사동 산 162 일원 88만8천758㎡ 사동공원부지는 현재 국·공유지 28%, 안산시 11%, 해안주택조합 7%, 사유지 55%로 소유자가 나눠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조합측은 수자원공사가 안산시에 무상 양여하는 면적과 안산시와 한양대가 부지교환을 하겠다는 협약체결 면적이 27만8천846.9㎡로 제2토취장이 수자원공사 소유로 돼 있으나 안산시로 무상양여를 준비하고 있어 안산시는 한양대와 부지교환 협약체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부지면적을 제척하면 800,147.2㎡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지교환 협약체결에 따라 면적으로 환산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조합은 안산시 12%, 국·공유지 20%, 사유지 60%, 주택조합은 8%가 정확하다고 항변했다.
주택조합의 정당성과 관련 안산시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조합이 아니며 민간업체가 이미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 중 일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한다며 광명시 거주자 804명에게 회원권을 분양한 후 당시 주택건립이 불가능해지자 분양자들이 법정다툼을 벌이기 위해 만든 비인가 조합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주택조합은 공식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조합이라는 주장과 함께 불교 신도회 중심으로 성원주택조합을 설립해 추진위를 발족하고 이후 현 조합명칭으로 개명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조합은 안산시가 최근 발효된 ‘전체 면적의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면적의 70% 이상을 기부 채납하는 경우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 2 특례조합을 들며 사동공원 내 공동주택 개발허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택조합은 시가 사동공원을 자체 개발할 경우 1천300억 원이 소요돼 안산시가 재정여건이 좋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특례조항으로 공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여러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한 결과이며 특히 공원 해제와 일몰제에 대해서도 안산시와 경기도,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 헌법재판소에 자문과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여러 자료를 근거로 추진하게 됐음을 주장했다.
반면 시는 사동공원의 경우 녹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이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재 어떠한 개발계획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주택조합은 이 같은 시의 의견에 대해 네 가지 부분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사동공원을 개발하는 것은 사동공원 전체가 난개발이 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특례조항으로 개발이 가능한 비공원시설 30% 이내이나 그중 22.3%만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 나머지 77.7%와 비공원시설에 있어서도 단지 내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공원의 보존가치와 이용가치가 상승되는 것이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둘째, 현재 부지는 공원으로 지정된 지 40년이 지났으며 일반 공원으로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도 주민 이용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셋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장기간 방치되는 현실 여건으로 볼 때 향후 더욱 더 많은 재원 부족으로 민원야기가 우려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넷째, 현재처럼 방치할 경우 각종 사건이나 산불 등의 발생 우려가 있다며 개발 필요성을 주장했다.
배정자 조합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사동공원에 대하여 민간특례사업의 제안이 있는 경우’ 시에 제안 수용을 검토하는 방안으로 권고한 바가 있다. 안산시가 조합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시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풀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택조합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이미 안산시가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계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2토취장 소유권이 안산시로 이전되는 2019년 이후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은 민자 기반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