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1. 10:14ㆍ안산신문
주민청구 ‘세월호 조례’ 시의회 가결
유화 의원 불참 속 찬성 10명, 반대 9명으로 통과
시간을 두고 논의를 더해야 한다는 신중파와 주민청구에 따른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찬성파간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이하 세월호 조례)’가 민주당 의원들 주축이 된 수정안으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15일 민주당 성준모 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서명부가 첨부된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난이 없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주민청구 조례가 제안,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시행에 문제가 예상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장은 유화 의원을 제외한 19명의 의원이 참석해 찬성 10명, 반대 9명으로 과반수를 넘어 우여곡절 끝에 일명 ‘세월호 조례’가 가결됐다.
특히 이날 본회의장은 세월호 조례의 찬성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를 주도하는 시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워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는 조례안에 대해 좀 더 논의를 해보자는 의견과 최초의 주민청구 조례안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두고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을 원하는 의원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해당 상임위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자는 의견과 원안가결을 원하는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 관련 조례안이 계류됐다.
이 때문에 주민청구 조례를 주도한 ‘4.16 안산시민연대’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중론을 편 일부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안산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만에 하나 우리의 요구와 시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을 시민의 힘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신중론을 기하자는 일부 의원은 조례 자체의 찬반여부를 떠나 주민청구 조례상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계류시켰고 도시비전 계획의 수립 조항 등 지자체의 고유권한까지 침범하는 조항 등이 문제가 됐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손관승 의원은 15일 본회의장에서 “세월호 조례를 검토해보면 법령위반사항이 일부 발견되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경계가 모호하다. 민간위탁사업의 과도한 운영으로 자칫 세월호 아픔을 공감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 형태의 단체가 협의회의 주체로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는 행정기구인 실무협의회 주도로 협의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순목 의원은 “이미 2013년 1월 제정된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가 시행중에 있어 ‘세월호 조례’의 제정취지와 유사한 시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세월호 조례’는 4.16 안산시민연대가 2년간 시민들의 토론과 합의안을 거쳐 원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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